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제2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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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제3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기회에 종전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는 것을 널리

당사자의 변경이라고 하고, 그중 신당사자가 종전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경우가 소송승계이고, 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다. 가사사건에서의 당사자의 변경은 각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임의적인 당사자의 변경으로는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와 당사자의

경정이 허용될 뿐이다. 그밖에 종전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새로이 절차에 가입하여 종전의 당사자와 병렬적으로 당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있다.

2.

당사자의 추가

61

3.

당사자의 경정

64

4.

참가

67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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